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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거래처품절로 인한 부분환불및 부분주문취소.

작성자 비비크(ip:)

작성일 2017-07-13

조회 23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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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.








고객님의 요청(고객변심으로 인한 주문취소)이 아닌, 거래처품절이나 원단품절로 인한 부분환불처리및 부분주문취소가 되더라도

무료배송기준 금액(8만원) 미만인 경우 상품가격에서 배송비를 제외한 환불금액만 환불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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